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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책

2023. 3. 7.공무원 간호사 배치 추진한다

by 퇴근 후 출근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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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7. 공무원 간호사 배치 추진한다

 

 

 

이 정책은 2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서 미난 희귀 근육병 어린 환자가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는 사연을 듣고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서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해서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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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간호사의 필요성

의료행위는 국민보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얻은 자만이 의료자격을 가진다. 한국의 의료자격을 필요로 하는 자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기사로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있다. 일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추가자격으로 각종 전문의가 있다.

튜브삽관을 통한 영양분 공급 / 일반 주사행위 / 소변,가래를 뽑는 카테터 / 기도석션 모두 의료행위로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하면 안되는 행위로 간호사는 가능한 의료행위입니다. 이런 행위가 학교에서 필요한다면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다면 긴급하게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거 사례

중도 장애 학생의 의료적 지원 사업으로 학교에 간호사를 파견해서 인건비 지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 학교, 교육청마다 지원 방식이 달라 학생마다 받는 도움이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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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추진하는 정책

입법을 통한 상시 공무원 간호사 배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시적 사업이 아니므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법 개정을 통해 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우려되는 점

1. 현행 의료법 제도(의료법 2조 2항 5호) 하에서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 없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곧 현재 간호법 개정으로 간호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주장에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 의료 행위가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학교에는 이미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보건 교사입니다. 보건 교사는 간호학과를 나와서 교직을 이수하고 간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간호사 면허를 취득해야 임용 합격 후 보건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보건 교사도 간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교사도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이고 이는 이미 학교에 상주하는 보건교사가 존재한다는 뜻이 됩니다.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에 상주 간호사가 들어간다면 이들의 임금체계를 정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단, 보건교사가 없고 보건교사 역할을 하는 교사가 있는 학교도 있으니 상주 공무원 간호사를 뽑는 게 아닌 보건교사를 확충한다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책을 만들고 없애고 할 것이 아니라 평소 진정한 관심에서 모든 정책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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