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및 자격 확인
'22년 하반기 분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이 3.1부터 시작됩니다. 조건이 부합하는 분은 기준이 완화되었으므로 꼭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면 근로자만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자, 종교인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구분 | 대상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배우자 포함)로 소득, 재산 요건 충족한 경우 |
상반기 22.9.1. ~15. | 22년 12월 말 |
하반기 23.3.1. ~15. | 23년 6월 말 | |||
정기신청 | 근로,사업, 종교인소득자 (배우자 포함)로 소득, 재산 요건 충족한 경우 |
23.5.1.~31. | 8월 말 | |
기한 후 신청 (10% 감액) |
23.6.1.~11.30. | 10월말 ~ 다음해 1월 말 |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여부 알아보기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여부 알아보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가구유형 (근로장려금)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1. 부양자녀
- 거주자(배우자 포함) 자녀이거나 동거 입양자일 것
- 18세 미만일 것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2.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미만 |
3. 재산요건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 차감하지 않음)
4. 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2.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
소득 확인하는 방법
위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반기) - 소득자료 확인하기
국세청에 신고된 내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 재산요건 2억 원 미만 -> 2.4억 원 미만
-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근로장려금
현행 | 개정 | |
단독 | 150만 | 165만 |
홑벌이 | 260만 | 285만 |
맞벌이 | 300만 | 330만 |
자녀장려금
현행 | 개정 | |
자녀1명당 | 70만 | 80만 |
신청하는 방법
1. 홈택스 모바일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신청하기 - 주민번호 뒷자리 / 인증번호 - 계좌, 연락처 입력 - 신청
2. 카카오톡 - 메시지 첨부 안내문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앱 화면이동 -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우편 - QR코드 스캔 - 모바일앱 화면이동 -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홈택스 pc -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반기 신청 - 신청하기
해결되지 못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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