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받으세요
정부에서 올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유로 4)이 적용된 차량으로, 올해부터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4등급 경유차 중에서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부터 지원합니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지원 사업의 개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되어있는 특정(노후) 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3년)이 경과된 경유자동차)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특정(노후) 경유자동차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특정(노후) 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집니다. 특정경유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노후차 조기폐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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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
필요서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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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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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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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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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증
모두의 신분증
지원받을 분의 통장
지원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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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 통장
신청서 및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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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구분상한액
(기본+추가, 만원)지원율5등급4등급기본(폐차)추가 지원(차량구매)
4등급, 5등급 자동차 |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 300 | 800 | 70% | 30%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 (신차) 100% (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1,60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2,400 | |||||
7,500cc 초과 | 3,000 | 7,800 |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5등급 | 4등급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4,000 | 10,000 |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 | 200%(신차)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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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
33톤 이상 | 7,900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 |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
18톤 이상 | 12,000 |
신청방법
① 자동차 소유자는(온라인) www.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조기폐차 신청한다.(오프라인) 자동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협회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지자체 문의 : 그 외 지역
②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
③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 발급받는다.
④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한다.
⑤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한다.
⑥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한다.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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