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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책

2023 이젠 유주택자도 무순위청약 가능합니다

by 퇴근 후 출근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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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이젠 유주택자도 무순위청약 가능합니다

 

 

 

2023. 2. 28. 부로 무순위 청약의 요건이 폐지됨으로 청약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순위청약이란?

아파트 청약 후 미분양 또는 미계약 세대 분에 한해 다시 청약하는 것으로 청약통장, 주택 보유 여부 등 조건이 필요 없는 청약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공급은 1순위 2순위에 먼저 공급 후 무순위, 선착순 순서로 기회가 가게 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줍줍이란 무순위청약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홈 사이트에서 무순위 아파트 일정에 대해 조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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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순위청약 요건 폐지

 - 무순위청약의 거주요건 및 무주택 요건 폐지(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공급)

  * 단,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게 공급

 

2.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 추첨제 당첨 1 주택자에게 부과된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 [1주택 소유(주택처분서약)]로 당첨되더라도,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3.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분양가 상한 폐지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9억 원 초과 시 특별공급이 제한되던 것을 폐지(분양가격에 제한 없이 특별공급)

 

4. 민영주택 가점제·추첨제 비율 변경

 - 민영주택 가점제 세분화(85㎡이하, 85㎡초과 ⇒ 60㎡이하, 60㎡초과~85㎡이하, 85㎡초과)및 중소형주택 추첨제 확대

 

5. 거주지 지역 무관

- 전국 어느 아파트든 청약이 가능

 

6. 실 거주 의무 없음

 

7. 재당첨 제한 없음 (강남 3구, 용산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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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가장먼저 적용이 될 단지는 둔촌주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동, 호수는 이미 물량이 다 나갔지만 나가지 않은 소형평수, 인기가 떨어지는 동, 호수에 혜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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