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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조용히 나가기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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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조용히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용히 나가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이미 시행중인 조용히 나가기 기능
2022년 12월 카카오톡은 유료서비스 중 톡서랍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팀채팅방에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넣었습니다. 조별과제나 회사에서 프로젝트에서 자주 사용되다 보니
용도가 끝나면 톡방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누가 톡방에서 나가더라도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용히 나가기 기능의 필요성
본인의 의사와 달리 초대되는 오픈채팅방도 많고 단체 대화방이 많고 대화방에서 나가게되면
누가 나갔습니다라고 알림이 뜨고 다시 초대하기도 됩니다. 피로감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서
나간걸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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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도입된 사례
중국 위챗, 미국 왓츠앱 모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했는데
앞으로도 메시지를 보호하고 안전한 방법을 강구할것이라고 합니다.
적용 일정
이제 법안이 발의되었고 과태료 부과로 실행력을 높였기 때문에 머지않아 일반 단체 대화방,
오픈채팅방에도 적용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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