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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책

2023. 02. 12 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안내

by 퇴근 후 출근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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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2. 12 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안내

 

 

 

정부에서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과 방법을 안내하기는 했지만 이는 신청을 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실제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워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청해야 감면해 주는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2월 10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우선 발굴하여 지자체를 통해 신청안내 한다고 합니다.

이번 안내도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라서 실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볼 수 없으니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금감면 신청방법

1.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1)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 장애에 한함)

2) 신청 방법

-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요금감면 신청

- 납부고지서 콜센터를 통해 신청

3) 구비 서류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및 최근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4) 기타 신청 방법 

-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및 지사(지점)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정부 24 및 복지로(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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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V 수신료 감면 신청

1) 대상자

TV 수상기를 소지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시각, 청각 장애인에 한함

2) 신청 방법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 아파트 외 거주자의 경우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한국전력고객센터(유선:국번 없이 123, 핸드폰:지역번호+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TV 수신료 요금감면 신청 가능

3) 구비 서류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TV 수신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4) 기타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 KBS 사업지사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

 

3. 전기요금 감면 신청

1)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 장애에 한함)

2) 신청 방법

한국전력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전기요금 감면 신청 가능

3) 구비 서류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 확인용)

4) 기타 신청 방법

-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

 

4.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

1)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2) 신청 방법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 : 국번 없이 1523), 고객 센터(휴대폰 : 국번 없이 114)

-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3) 기타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

※ 알뜰통신사 가입자의 경우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복지할인 전용요금제 가입 가능,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1인당 1회선 감면)

 

5.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

1)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 장애에 한함)

2) 신청 방법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및 지사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지역난방 요금 감면 신청 가능

3) 구비 서류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최근 지역난방납부고지서(열사용자 번호확인용)

4) 기타 신청 방법

- 해당지역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kdhc.co.kr)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

 

6.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감면 신청

1)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장애인

2) 신청 방법

고객센터 (KT: 100번, SKB: 106번, LG U+: 101번)

3) 기타 신청방법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 유의 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행안부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전입 신고 시 요금감면 신청도 가능

 

 

출처 -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4953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사회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 | 힘이 되는 평생

보도자료 사회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등록일 : 2023-02-12 조회수 : 925 담당자 : 이은자 담당부서 : 복지정보운영과 □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는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www.mohw.go.kr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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