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 청년 수당 월 50만 원씩 6개월 신청방법 및 대상확인
서울시에서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요즘 경기도 어렵고 물가도 올라서 모두 힘든 시기인데 취업이 늦은 사회초년생까지 문턱을 낮춰서 취업과 진로모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 하반기로 나눠 총 2만 명에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청년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청년수당 지급 규모는 총 2만 명으로 상반기 기준으로 신청 여건이 되지 않거나 시기를 놓치는 청년을 위해 상·하반기 2회 차로 나눠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상반기의 경우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청년 몽땅 정보통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요건 : 만19~34세(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인 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 기타 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가구 | 3,116,838 |
2인가구 | 5,184,232 |
3인가구 | 6,652,224 |
4인가구 | 8,101,446 |
5인가구 | 9,496,032 |
6인가구 | 10,841,971 |
* 신청제외대상
①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③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 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3. 9.(목) ~ 2023.3.16.(목)
-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 :
①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②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문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추후안내
- 다산콜센터 : 120
자세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Home, 청년정책 종합 안내 ,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수당, 청년대중교통비 등 청년지원사업 신청 접수
youth.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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