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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는?

by 퇴근 후 출근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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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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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뜻(미국)

PA Nurse(PA 간호사)는 의사 보조 간호사를 의미합니다.

의사보조간호사(Picient Assistant Nursor)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의 감독하에 근무하는

의료 전문가로, 환자 진료 및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 및 진단 절차를 수행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의사 보조 간호사는 일반적으로 간호학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인증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의사들을 돕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역할 

미국에서는 병원 환경에서 의사 보조 간호사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병력 검사 및 신체검사 수행

2. 진단 테스트 순서 지정 및 해석

3. 질병 및 부상의 진단 및 치료

4. 의약품 처방
5. 수술 보조

6. 환자의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필요에 따라 치료 계획 조정

7. 환자의 건강 상태 및 치료 계획에 대한 교육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PA간호사들의 대부분이 수술실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간호사가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다 보니 전공의의 수술기회를 빼앗기도

하고 의사의 처방을 수정하기도 처방을 내리기도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공연한 비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점

PA간호사라는 명칭은 미국에서 따왔는데 미국에서는 PA간호사라는 명칭이 정식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의사와 PA간호사의 교육과정, 자격기준, 법적보호장치, 하는 일 모두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PA간호사는 의료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PA간호사가 없이는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의료계는 PA간호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합니다.
인력부족으로 간호사를 수술실로 불러들이고 일을 가르치고 시키고 있지만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막고 있습니다.

불법인 이유

PA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상 불법입니다. 이들은 수술을 보조하거나 환자의

상처를 소독·봉합하기도 하고 때로는 처방도 직접 내리는데, 이러한 관련 행위가

의료법에 저촉됩니다.

의료법 제27조 5항은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대형병원들은 지금까지 PA 간호사

인력을 공공연하게 필요로 합니다. 흉부외과·산부인과와 같은 비인기 학과에서

전공의 부족 문제를 PA 간호사들을 통해 메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2019년 기준 29개 병원에 총 971명의 PA간호사가 있으며, 15개 대형병원에는

평균 50.8명의 PA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관련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2508 

 

"난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다"... 그가 '불법 의료' 고백한 이유

[인터뷰] 상급종합병원 흉부외과 소속 10년차 PA 간호사 "의사 업무 대행은 불법, 하지만..."

www.ohmynews.com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한정됩니다. 그러다 보니 PA 간호사의 위치는 합법과 불법 사이에

애매하게 걸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가 수술 보조는 할 수 있지만 절개나

봉합, 처치를 하면 안 됩니다.

또 정맥 채혈은 간호사의 업무이지만, 동맥혈 검사(ABGA)는 자칫 잘못하면 동맥폐색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직접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사 손이 부족할 때는 PA 간호사들에게 이 같은 의료행위들이 맡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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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52 

 

‘PA 간호사’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 시사IN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파업 소식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8월7일 파업을 앞두고 대학병원들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히자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일각에서

www.sisain.co.kr


해결 방안

점점 PA간호사를 양성화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모병원에서 PA인력을

공식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 인력부족이라는 이유로 간호사들을 PA간호사로

만들어 놓고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인 제도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PA간호사를 만들어야 이들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환자들에게 그 영향이 그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PA간호사 양성화가 점차

확대되어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인이 아닌 저의 개인적인 이상적인 생각 같지만 자신들 밥그릇 챙기는 것 중요합니다만

환자를 생각하고 환자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조금만 더 생각해 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관련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0407

 

의사 격분시킨 '두 철자'...삼성병원 쏘아올린 'PA간호사' 논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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