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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 간호법 개정안 찬반 이유는?

by 퇴근 후 출근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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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와 간호협회 간호법 개정안 찬반 이유는?

 

 

요즘 의사협회와 간호협회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간호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대립양상은 대표적으로 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개정을 반대하고 간호사협회는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법개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호법은 무엇이고 개정안의 어떤 부분이 양측 간의 대립을 세우는 이유가 되고 있는지, 서로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의사협회가 간호법과 함께 반대하고있는 법안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의사면허취소법 입니다. 의사면허취소법이 무엇인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간호법이란?

[의료법 2조 2항 5호]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가~다목까지 업무보조로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간호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의료령이라는 법을 만들었고 그 안에 의사, 간호사, 조산사, 산파 규칙을 다 넣어 두었습니다.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일본으로 돌아가서 의사, 간호사 등 의료법을 다 나누었으나 우리나라는 남아있는 법을 그대로 조금씩 고쳐가면서 하나로 유지해 왔습니다.

 

간호법 법안 발의

더불어 민주단 김민석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최연숙 의원이 간호사를 의료법에서 독립시킨다는 공통내용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간호법 법안 내용

세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에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사 처방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시행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의사협회가 문제삼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간호사가 단독으로 진료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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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찬성입장

단체

대한간호협회

간호협회 입장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우수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독립된 간호법이 이미 제정돼 있다면서 꾸준히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담은 간호법 제정을 요구

 

간호법 반대입장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로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은 특정 직역군에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라며 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의료인들을 범죄 집단인양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특히 법안 원안에 담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표현을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 의사를 포함한 다른 의료인의 업무영역도 침범할 수 있다고 게 의협의 주장입니다.


요양보호사협회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자격 취득과 직무범위가 정해져 있고, 의료 및 간호인력은 아니다며 간호 영역과 별도의 직종인 요양보호사를 간호법안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특성화고로 제한하는 위헌적 요소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건 부당하다며 간호법은 안전하게 운영되던 현행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다양한 전문직이 하나의 팀이 돼 각자 정해진 일을 수행하는 본연의 특성이 있는데, 간호법은 이에 반해서 질서와 원칙을 무너뜨리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법안이라며 기존 보건의료라는 통합체제에서 한 가지 직역만 따로 떼어 규정하는 게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묻고 싶다고 합니다.

 

해외 간호법 입법사례에 대한 시각차이

세계 국가 중 간호법이 존재하는 나라는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 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가 말하는 수가 다릅니다.

 

의사협회는 간호법이 의료법에서 정말 분리된 단독법으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따지면서 시행령 같은 하위법령의 형태일 경우 보유국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숫자가 11개국으로 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터키 이렇게 11개국으로 판단했습니다.

 

간호사협회는 간호사의 업무와 책임을 따로 규율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간호법이 존재한다고 판단해서 세계 90개국이 독립적인 간호법을 갖고 있거나 제정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ECD 38개 회원국중 한국, 코스타리카, 칠레, 멕시코, 이스라엘 이렇게 5개국을 제외하고 모두 간호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의사협회와 간호협회의 주장을 살펴보자면

보건복지부의 간호법 해외 입법례 검토결과 보고에서도 미국, 영국을 간호법이 있다고 보고 있고, 다수의 학계 연구논문들도 간호법 보유국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에서 의사협회의 미국, 영국을 간호법이 없다고 한 분류는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간호협회의 세계 여러 국가에서 간호법이 있거나 제정 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독자적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사회의 공감을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의사면허취소법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사면허취소법 제정은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과잉입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향후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의 투쟁 수위가 연대 파업 등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막기 위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고 의협 비대위 체제도 갖춰졌다는 이유입니다.

 

의사면허취소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발의한 법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거나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근거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면허 대여, 허위진단서 작성, 진료비 부당 청구 등에 한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의사는 살인, 강간 등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의사 면허는 유지됩니다.

실제 2011년 만삭아내 살인사건 의사는 징역 20년 형을 받았으나 의사면허가 살아있습니다.

 

의사 범죄 현황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5~2019년 의사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살인·강도·절도·폭력은 2867건, 성범죄는 613건이었습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2017~2020년 성폭력 범죄자 직업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5569명 가운데 의사가 602명(10.8%)으로 가장 많았고 예술인 495명, 종교가 477명, 교수 171명, 언론인 82명, 변호사 50명 순이었습니다.

 

의료인 면허 취소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윤 협회장은 "의료인도 평범한 인간이다. 실수도 할 수 있다. 교통사고를 냈다고 의료인이 환자의 곁을 떠나야 한다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며 "의료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5년 이상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의 '반대편 진영'엔 치과의사들도 합류했습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의료인이 되기 위해 10년 이상 학업·수련하고 있고 온몸과 마음을 쏟아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며 "의료관계법을 위반한 것도 아닌 다른 이유로 왜 우리가 의료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는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우리 의료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법(惡法)"이라며 "그런데 간호사는 이 법의 적용받지 않는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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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간호법의 경우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 여기에 PA간호사의 입지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법을 제정해서든 의료법 안에 시행령 혹은 간호사에 대한 더 자세한 규정이 생기든 어떤 방법으로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3자의 시선에서 보면 의사들의 밥그릇 뺏길까 봐 걱정되는 듯한 모양새로 보이기도 합니다. 

의사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행위 (살인, 강도, 폭력, 절도, 성범죄 등)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10년간 의료 공부를 해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니 의료 관계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의료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업을 삼고 있는 만큼 더더욱 스스로 조심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도 같은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인이 되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부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인성이고 뭐고 공부만 시켜서 의사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있어서 이런 일이 더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현재도 공부 좀 잘해서 대기업 들어가고 이공계 좋은 곳 다니던 사람들도 미래 생각한다며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다시 의대, 약대로 재입학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면 더욱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생각도 비판받을 순 있겠지만 의료인은 무적 면허인양 면허취소를 못하게 법개정을 막는 건 부당하고 무조건 면허취소가 아닌 세부사항을 조절해서 법 개정을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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