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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에서 3자 변제란 무엇인가

by 퇴근 후 출근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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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에서 3자 변제란 무엇인가

 

 

 

2023. 3. 6. 금일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일본 없는 3자 변제를 공식 확정하였습니다. 일본이 배상하지 않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금을 모아서 대신 피해자들에게 주겠다는 건데 도대체 왜?라는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민간의 자발적 기여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 사업과 관련한 가용재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기업들이 물론 좋은 의미로 출자하여 피해자 분들을 위해 기금을 조성할 수는 있지만 왜? 정부에서 나서서 일본대신 우리 기업들에게 기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강제징용 배상에서 나온 용어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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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변제란?

3자 변제는 어떠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 이외의 중립적인 제삼자를 참여시켜 분쟁을 조정하거나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분쟁 당사자들이 스스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장점

- 분쟁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분쟁을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제삼자가 해결해 주므로, 분쟁 당사자들 간의 긴장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해결 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비용도 절감될 수 있습니다.

단점

- 당사자들이 완전한 통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3자 변제를 선택하기 전에 잘 고려하여야 합니다.

 

확정판결이란?

국내에서 발생한 사안에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민사, 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판결을 내리는데, 이 판결이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고 최종판결이 확정되면 확정판결이 됩니다.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며, 이후에는 이를 기반으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확정판결은 법적 효력이 높아, 상대방에 대한 이의제기가 어렵고, 강제집행 등의 수단을 통해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분쟁 당사자들은 이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배상과 보상의 구분

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보상은 적법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한 손실을 갚는 것으로

사건의 원인이 된 행위가 불법인지 적법인지의 여부로 갈리기 때문에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법원 판결

13년 만에 2018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년 8개월 후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

 

2023. 3. 6. 많은 논란 속 대한민국 정부의 일본 없는 3자 변제 공식 확정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 이후 4년 4개월 만입니다. 배상금을 받게 되는 피해자는 총 15명으로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하는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는 역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기업 입장

일본 가해 기업들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별도로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입장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입장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 피해자분들은 "정부 방안에 동의하는 피해자·유족이 있을 수 있고 반대하는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도 일부는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가 전제되지 않은 기업 기부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정부의 해법에 대해 '가해자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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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3자 변제라는 게 진정으로 고령이 되신 어르신분들이 돈을 못 받고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가실까 봐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 것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정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긴 했는지 했다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변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와 외교부가 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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