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정책

2023년 2월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by 퇴근 후 출근 2023. 2. 4.
728x90
반응형

2023년 2월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하였습니다.

무자본 갭투자 근절  악성 임대인의 퇴출 등을 위해, 보증대상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하향합니다. 또한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전세사기 위험 사전 진단을 위한 정보 한곳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3대 핵심 전략

 

전세사기 예방

1. 무자본 갭투기 근절을 위한 반환보증 개선: 전세가율 100%→90%

(1) 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하되,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하여,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중개사 등의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에 악용된 측면이 있었기때문에 앞으로 무자본 갭투자 근절 및 악성 임대인의 퇴출 등을 위해,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23.5 시행)합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유예기간 부여(통상 계약체결~잔금납부 2~3개월 소요), 기존 보증갱신 대상자에 대해서는 '24.1월부터 적용・시행

단, 건전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증 공급되도록, 서민임차인 보증료 할인 확대*하고 자본금 출자보증배수 상향  보증기반 확충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상) 연소득 4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할인폭) 50% → 60%

 

(2)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통한 보증제도 악용 방지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모의, 시세 부풀리고 전세사기에 가담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 감정평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23.2)하고, 협회에서 추천 법인 감정가 인정하여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사전 모의 차단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의심사례 전수조사를 통해 사기에 가담한 경우 추천 대상에서 제외

 

전세가율 조정(100% → 90%), 감정평가사 시세 부풀리기 방지(감정평가 제한적 활용 등) 등 과제는 HF SGI도 동일하게 적용 추진됩니다.

 

(3)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의무가입 제도를 악용하여 우선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에는 미가입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고, 임대사업자 역시 보증 제도를 무자본 갭투자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임대보증 발급 세대수별 부채비율, '22년) 3세대 이하 79.6% ↔ 300세대 이상 95.4%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보증의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먼저, 임차인 거주 주택 보증을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23.2, 민임법 개정안 발의)하고, 공실은 등록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계약 해지하고 위약금 지급도록 합니다.

또한,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23.2, 민임법 개정안 발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증 제도 무자본 갭투자 수단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율 요건 조정 등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보증가입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기 이전인‘23.7월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2. 계약단계별 정보제공: 안심전세앱 출시, 매매계약 임차인 고지 등

(1) 계약 전 안심전세앱으로 위험계약 정보 확인

 

그동안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이 주로 찾는 신축빌라 시세정보가 없어 전세사기 위험에 대한 사전진단이 곤란하였는데요. 특히, 보증금 미반환 전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의 집은 보증가입이 불가하나, 임차인이 계약 전 이를 알 수 없어 보증금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전세사기 위험 사전 진단을 위한 정보 한곳에 모아 편리하게 제공합니.

안심전세앱에서는 연립・다세대, 소형 아파트의 시세 전세가율・경매낙찰률 정보 함께 제공할 예정으로, 피해가 많은 수도권(`23.2)부터 지방 광역시, 오피스텔까지 확대(`23.7)할 계획입니다.

* (안내문 예시) 해당 주택은 전세금 2.1억원 이하로 계약을 권유드립니다(전세가율 기준)

** 전세계약이 준공 전에도 체결가능함을 고려, 준공전 빌라 추정 시세도 4월부터 제공

 

누르면 이동합니다

아울러, 임차인이 위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보증사고 이력  임대인 정보를 제공(`23.2)하고, 납세증명서 등 세금체납 정보도 앱을 통해 확인(`23.7)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계약 후 임차인의 권리 침해 사전 정보 제공

그간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부터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이전,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우선 보호되어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매매 등으로 인한 임대인 변경 시에도,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알 수 없어 적기 대응 곤란하였는데요.

앞으로는 계약체결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수 있도록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을 진행하는 사업 확대*(`23.4)하고, 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대항력 확보 전에 근저당 설정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도 반영 예정입니다.(`23.2)

* 현재 우리은행에서 시범사업 중으로, 시중은행으로 확대 추진

또한, 임대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전 임차인에게 고지토록 하고,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 불가  계약해지 및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특약(`23.2)*에 반영합니다.

* 공인중개사협회 계약서 양식에 반영

 
 
 
3.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임대인 신용 정보, 전세사기 위험 확인

청년, 신혼부부 등 거래경험이 많지 않은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믿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그러나, 일부 공인중개사직접 사기에 가담하거나,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소극적인 등 책임 있는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 전문가로서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합니다.

* (신용정보) 중개사협회 시스템과 NICE 신용정보사 시스템 연계

(선순위 권리관계 및 전입세대 열람) 중개사 요청 시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화

아울러,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계약 시 유의사항 중개사가 확인하고, 전세가율・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의무 안내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선별하도록 중개사 영업이력 공개 확대하는 한편, 사기의심 사례 조사 경찰청 수사정보 제공 등을 위해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 정보 DB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1) 대출요건 완화, 대환 신설: 가구당 최대 2.4억(보증금 3억 限) 지원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9.1)의 후속조치로, 전세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자금대출을 지원 중이나, 지원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또한,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여야 하는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위기 상황 등을 감안, 보다 많은 임차인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 3억원까지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 2.4억원까지 확대(`23.3)합니다.

* (보증금 요건) 2억→3억원 / (대출액 한도) 가구당 1.6억→2.4억원

아울러, 전세사기에도 불구 기존 전셋집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금리로의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상품을 신설(`23.5)하여, 생계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보증금 한도) 3억원, (대출 한도) 가구당 2.4억원, (금리) 연 1~2%대

 

(2) 긴급거처 지원 확대: 수도권 500호 이상 확보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거처를 지원하고 있으나, 물량 부족, 입주 지연, 관리 소홀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23.1월 기준 HUG 강제관리 주택 28호, LH 긴급지원주택 200호 확보

앞으로는 양질의 긴급거처가 적기 제공될 수 있도록 수도권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추가 확보(상반기)하고, 신속 입주, 수시 유지 보수  이용자 편의 개선할 예정입니다.

 

(3) 낙찰 시 무주택 유지: 공시가격 3억(지방 1.5억), 면적 85㎡ 이하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향후 청약 당첨가능성 낮아지게 되어, 피해자 사정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지방 1.5억원)이면서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임차인 무주택자로 간주할 계획(`23.5) 입니다.

 

(4)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보증금 반환절차 단축, 지원센터 보강

전세보증금 반환은 권리관계 확정, 소송, 경매 등 법적 절차 복잡하고,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파악도 어려워 피해 임차인이 자력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의 법률 상담수요가 많으나, 창구가 분산되어 접근성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국토부-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 단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우선, 임대인 사망 시 상속대위등기 없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원의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기 개선(`23.1.11)하였고, 임대인에게 등기명령 송달 이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23.2, 국회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변호사 협회 등과 협력하여 법률상담 창구 확대*하며,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해 HUG 인력지원을 검토하고, 업무 지원 근거 마련합니다.

*임차인이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상담 접수, 전문 법조인 배정 후 법률상담 등 진행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1) 기획조사: 단기간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그간 전세사기에 대한 단속・처벌은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한 이후 사후적 조치에 집중하였고, 단기간 주택 대량 매집자 등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사전적 모니터링 조사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단기간 내 주택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합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 집중 지역을 우선 조사하되, 그 외 지역 신규 거래 건 연중 조사를 실시하고, 의심 사례 경찰청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위법 확인 시 엄중 처벌할 예정입니다.

(2) 불법 광고중개 퇴출: 집중 신고기간 운영(‘23.1~6), 수사의뢰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1.25.부터 6.30.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매월 수사 의뢰하여 무자격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퇴출할 계획입니다.

 

(3)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가담 의심자 전수조사(’23.2~)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은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책무가 있음에도, 사기에 가담하는 등 책임의식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추진하는 한편, 전세사기 가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23.2~)도 실시합니다.

* HUG 보증사고 계약 중개사 및 시세 제공 감평사를 국토부ㆍ지자체 등을 통해 조사

공인중개사 사기 가담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요건을 확대하고,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도입도 추진(`23.6 중개사법 개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 (현행) 직무위반으로 징역형 선고시 자격취소→(강화) 금고형(집유 포함) 선고시 취소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자격 취소 사유도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2회에서 1회로 강화(`23.6, 감평사법 개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4) 교란행위 신고센터 역할 확대: 전세사기 의심행위 관리

현재 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 집값 담합 위주로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중개사법 위반, 거래신고법 위반 등 전세사기 의심 행위 대해서도 적극 조치토록 업무범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제도개선 전에도 지자체・경찰청 등과 협업하여 위법 행위를 근절

(5) 특별단속 6개월 연장: 검찰·경찰·국토부 협력 강화

컨설팅 업체, 배후 세력 등을 발본색원하고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 6개월 연장하고, 국토부・검찰・경찰 협력 한층 강화하여 전세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갑니다.

*대검・경찰청・국토부 전담부서 간 협의체 구축, 7대 거점 검찰청-시경・도경 협의체 운영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안심전세앱 기능 확대, 보증제도 악용방지 등 정부 차원 조치는 즉시 착수하고, 나쁜 임대인 명단공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입법 조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입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출처] 반환보증 전세가율 100%→90%, 수도권 500호 이상 긴급거처 지원 확대…전세사기를 뿌리 뽑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합니다|작성자 국토교통부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