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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음주운전 위험성 및 처벌기준

by 퇴근 후 출근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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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위험성 및 처벌기준

 

 

 

요즘 음주 운전하면 각종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사고, 국회의원 누구의 아들의 음주측정거부등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잘 나가던 본인의 커리어가 다 날아가기도

하고  국민 법감정으로는 음주운전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인미수행위라는 인식이 많이 박힌

것 같습니다. 검색을 해서 음주운전에 관해 정보를 안내하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수위를 낮추는 방법 어떻게 반성문을 써야하는지, 경찰의 조치가 어디서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을 걸고 소송을 하면 되는지 등 음주운전자들이 소송을 할때 찾게 될 법관련된 곳에서

안내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소송을 할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함은

당연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만은 이런 식으로 관대한 처벌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음주가 나의 몸에 어떤 신체 능력 저하를 가져오는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1항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된다.
자동차등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의 천공기)

위험성

음주 후 운전을 하게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 영향을 끼쳐 시야게 제한되고 판단능력이

떨어져서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음주 시 발생하는 능력저하

1. 시각적 정보 처리 능력 저하 - 위험 발견이 늦어져서 신호위반, 보행자사고, 정면충돌사고 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2. 이성적 판단력 저하 - 음주단속이나 사고가 날 가능성에 대한 위험보다는 그 순간의 이득이

 우선되어 충동적인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과속, 잦은 진로변경, 난폭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공간 지각능력 저하 - 거리감각, 방향감각 상실로 역주생 사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사고위험성이 커집니다.

0.06% - 2배

0.1% - 6배

0.15% - 25배

출처 -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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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상대적 사고 위험성

출처 - A public health perspective. WHO 2004

측정 및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기준

민사적책임 - 보험료 인상과 자기 부담금 발생

형사적 책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적 책임 -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 할증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 1억, 대물 5천만(의무보험의 경우 한도 내 전액) 자기 부담금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됩니다.

할증 대상 할증율 기간
법규위반별보험할증
무면허, 도주 20%
2년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위반
5%(2~3회)
10%(4회이상)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SMALL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 야기 시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부상사고인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2019년 6월 25일부터 처벌 기준 강화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0.08% ~ 0.2%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0.03% ~ 0.08%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상 책임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 ~ 0.08% 미만 벌점100점 벌점100점 (벌점110점)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08% ~ 0.2% 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사망사고

 

이진아웃제도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 음주운전자를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서 2019년 6월 25일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된 행정처분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동 0.03% 이상) 적발 시

면허 취소 및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게 됩니다.


음주측정요령을 지키지 않음을 이유로 처벌 감경이 가능한가?

교통단속규칙 제30조(음주측정요령) 제2항에 따르면 단속경찰관이 주취운전 의심자를

호흡측정할 때 피측정자의 입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음용수 200ml를 제공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음주 측정 시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면허 취소처분을 면허정지로

감경시킬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5도 7034 판결)

 

마치며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한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고 남은 가족들은 고통 속에 살게 되는데

음주운전 가해자는 처벌을 낮추기 위해 항소하고 법원은 낮은 형량을 내려주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피해가족의 생활을 단면적으로 볼 수 있었던 금쪽같은 내 새끼에 나왔던 가족을

예로 들면 엄마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하고 남은 아이나 아빠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족을 보며 같이 슬퍼하고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해

분노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한 법원이 바라보는 시각과 국민적 법감정이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음주로 인한 사고는 습관적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음주로 인해 사고를 치는 사람은 내가 술을 마셨을 때 실수한다는 사실을 처음 술을 마신 게 아닌 이상

주변에서 알려줘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거나,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감형이 되는 사례는 앞으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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