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무엇이 문제인가?
가짜뉴스는 요즘 들어 나타난 문제는 아닙니다.
예전부터 입에서 입으로 풍문, 소문으로 존재했던 소문들이 요즘에는 인터넷 뉴스나 유튜브
동영상으로 글이나 동영상을 통해 전달되고 있어서, 과거에 비해 전달 속도도 빠르고 파급력도
대단합니다. 정보가 닿기 어려운 쪽에서는 이런 뉴스를 듣게 되면 팩트체크가 어려워 그대로 믿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최근에 화제가 됐던 가짜뉴스들입니다.
백종원 소유진 이혼, 상습폭행에 구속영장?
고우림 김연아 출산, 이혼설?
장윤정 도경환 이혼설?
최수종 하희라 이혼설?
등등 셀수없는 많은 가짜뉴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생성되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예인, 정치인들에 관련된 가짜뉴스가 많습니다.
가짜뉴스란?
가짜뉴스는 종종 사람들을 속이거나 오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이 진실된 뉴스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그것은 거짓 이야기, 조작된
이미지나 동영상, 선전, 다른 종류의 잘못된 정보를 포함한 많은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만드는 목적
1.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홍보하기 위해 가짜 뉴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들의 견해나 신념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짓 이야기를 만들거나 실제 뉴스를 조작 할 수
있습니다.
2. 클릭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짜 뉴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최근 유튜버들이나 sns에서는
가짜뉴스로 많은 트래픽과 클릭을 유도합니다. 클릭과 트래픽은 광고나 다른 수단을 통해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것을 알면서도 가짜뉴스를 만들어냅니다.
당사자의 소송소식이나 이슈화가 되면 바로 삭제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3. 혼란과 불협화음을 내기 위해 가짜 뉴스를 뿌리기도 합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이것들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특정 의제를 촉진시키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4. 정치인은 권력이나 영향력을 얻기 위해 가짜 뉴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신용을
떨어뜨리거나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립니다.
5. 다른사람들을 즐겁게 하거나 장난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당사자들의
피해보다는 오락 재미에 중점을 두어 거짓 이야기로 실제 뉴스를 조작하기도 합니다.
가짜뉴스의 문제점
개인이나 사회 그리고 전 세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잘못된 정보를 통해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만들어 사람들이 정보를 이용한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극단적 시각을 조장하여 사회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흑과 백 같은 이분법적 사고를
만들어 갈등과 적대감이 가득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가짜뉴스는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어렵게 만들어서 전통적인 언론과 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4. 가짜뉴스로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정 정당 및 후보를 홍보하고
타 정당을 깎아내리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 처벌
민사
허위사실유포나 민사상 명예훼손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측이 적극적으로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실 등을 증명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개인의 명예 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적시 출판물명예훼손
->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
사실적시 명예훼손,
->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실적시 출판물명예훼손
->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선거기간
후보자 당선, 낙선 목적으로 가짜뉴스 공표 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소하는 선거기간 가짜뉴스에 한정
-사안에 따라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서부전선 포격당시 "전쟁임박 21~33세 남성 소집" 메시지 보낸 사람 처벌받음
마치며
제작자는 재미, 오락 혹은 특정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서 등등 이러한 이유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릴 수 있지만 이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음을 알고 가짜뉴스 배포를 중단해야 합니다. 최근 많은 연예인들이 가짜뉴스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대응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저 역시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을만한 매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뉴스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순 인터넷 검색으로 나온 결과를 믿지 않고 검증하여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뉴스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실을 의심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현실이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가짜뉴스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현실에 적응해야 합니다.
추가로 팩트체크하는 곳 링크를 남겨봅니다
전 국민이 함께하는 팩트체크
초강력 한파와 가스 요금 인상이 겹치면서 난방비 폭탄은 현실이 됐습니다. 여야는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폭탄 돌리기를 했다며, 야당은 정부 대책이 미흡
factcheck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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