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난방비 지원 대상 확인 및 신청방법
SMALL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취약계층에서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취약계층부터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이하까지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부터 차상위계층까지 592,000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존 144,000원 + 추가 448,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형 수급자
기존 288,000원 + 추가 304,000원
주거형 수급자
기존 144,000원 + 추가 448,000원
교육형 수급자
기존 72,000원 + 추가 520,000원
지원금액은 592,000원
기준 중위 소득 50%이하 | |
1인 가구 | 1,038,946 |
2인 가구 | 1,728,077 |
3인 가구 | 2,217,408 |
4인 가구 | 2,700,482 |
5인 가구 | 3,165,344 |
6인 가구 | 3,613,990 |
소득이 대상이 된다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http://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강추위에 가스비가 올라서 저소득층 가계 부담이 무척 커진 상태에서 정부지원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우면 읍,면 동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23.2.28 까지로 기간이 연장됐으니 주변도 한번 살펴봐주세요
지원 대상
3월까지 직전 4개월간 부과된 가스요금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ㅇ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ㅇ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 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일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http://www.bokjiro.go.kr 사이트 접속 - 상단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2.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부터 2023년 2월 28일 까지
신청 시 유의사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취약계층 혹은 차상위계층인경우 잘 안내를 해주실테니 방문해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신청 꼭 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LIST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2월 6일 시작 뉴홈 사전청약 알아보기 (0) | 2023.02.02 |
---|---|
2023년 차상위계층의 기준(중위소득 50%이하) (0) | 2023.02.02 |
2023.1.30 이후 실내마스크착용 의무 해제 (0) | 2023.02.01 |
우체국 택배 할인받기 (사전접수) (0) | 2023.01.30 |
컴퓨터 카톡 두개 실행하기 (sandboxie) (0) | 2023.0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