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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차상위계층의 기준(중위소득 50%이하)

by 퇴근 후 출근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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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차상위계층의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으로 인해 기초수급자 자격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부족한 소득으로 인해 복지혜택이 필요한 계층을 말합니다. 소득으로 구분 하자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소등인정액 기준을 살펴보자면

 

4인가족 기준 2,700,482 원 이하 소득이라면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복지로에서 차상위계층 모의계산해보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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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혜택

1. 양곡할인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함

 

복지용 쌀의 할인을 지원함으로써

10kg당 10000원을 개인부담

 

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

 

태아유형 출산 수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

단태아: 첫째(10일) 둘째(15일) 셋째이상(15일)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1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 쌍태아 이상 : 20일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3.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

 

연간 3천만원 범위내에서(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4천만원 가능),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70% 지원

 

4. 이동통신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부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지원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알뜰폰 통신사 등 통신사업자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초,중,고 교육비 관련

방과후 보육료 지원 - 일반 아동의 경우 월10만원 지원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 국내 등록금 전액, 해외 5만달러 내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 pc지원은 가구당 1대, 통신비 가구당 매월 17600원 상당 1회선 무료

유아학비 지원(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 국공립 10만 사립 28만 등등...

각종 취업, 장학금, 지원금 등 우대 혜택,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연간 10만원 상당 지원금

금융기관에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제출시 각종 수수료 면제

주거급여

차상위계층이며 한부모가정 가장인 경우 예비군 면제(관련기관에 서류 신청)

 

 

이외에도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니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 서비스목록

차상위계층을 검색하면

이렇게 쭈욱 나오니 어떤것이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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