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30 이후 실내마스크착용 의무 해제
2023.1.30 실내마스크착용 의무 해제 2023년 1월 30일 (월) 이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 이로 인해 실외 마스크 해제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 단, 감염취약시설( 1.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2.정신건강증진시설 3.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대중교통법 2조에 따른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여객자동차법 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항공사업법 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 2조에 따른 항공기) 내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착용 의무 유지 다음의 경우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1.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
2023.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