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시 받는 제재의 종류
과거에도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요즘 티브이에 한부모가정이 자주
비침으로써 한부모가정일 경우 직면하는 많은 경제적, 환경적 어려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대부분 양육자가 엄마이고 비 양육자가 아빠인 경우인데 비 양육모이든 부이 든 간에
아이에 대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출국 금지, 운전면허정지 처분에 따라 양육비 일시금 지급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어서
양육자에 대한 정의,
양육비는 왜 지급해야 하는지,
양육비 미지급 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어떤 제재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란?
2021.7.13일 시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 ]
1. 양육비란 민법 제4조(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미성년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2. 양육비 채무란 민법 제836조의 2 및 가사소송법 상의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3. 양육부ㆍ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4. 비양육부ㆍ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5.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비양육부ㆍ모의 부모가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양육부ㆍ모의 부모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양육비 지급 기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르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인이 되는 19세가 되는 때까지로 봅니다.
양육비 지급의무를 지는 사람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엄마 또는 아빠 모두 해당됩니다.
양육비 청구 방법
변호사를 통해 소를 진행하거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곳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를 신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래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양육자의 신청에 따라 비 양육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것 (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2. 양육비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
양육비의무자가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 (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3항)

3. 양육비 이행명령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벌칙 종류
과태료
조정판사 직원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입시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위반 시
-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을 위반 시
-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 시
감치명령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한 권리자의 감치재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그 의무자를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 시설에 구인하는 것
- 양육비 이행명령에 의해 금전의 정기적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 불이행 시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 범위에서 그 의무이행시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 불이행 시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 범위에서 그 의무 이행시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감치 집행 중 의무 이행시 감치 집행 종료 석방될 수 있습니다.
감치 이후 채무불이행 시
운전면허정지
감치명령 결정받은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시, 도 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출국금지
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인 양육비채무자 등이 대상자로 단, 국외 거주 직계존비속 사망 등은
출국금지 해제 요청 대상.
명단공개
명단 공개일로부터 3년간
단, 양육비채무자의 사망, 실종, 파산선고, 양육비 전부 이행등의 경우 명단 삭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이 공개되어 있고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childsupport.or.kr/lay1/program/S1T27C123/meetings/openNameList.do
홈 >알림공간>명단공개
양육비 채무불이행자 명단공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www.childsupport.or.kr
관련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사소송법
최근에 논란을 거듭 중인 고등학생엄빠라는 프로그램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엄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다. 아이를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
물론 아이와 엄마를 버리고 연락처를 바꾸고 떠난 아이 아빠를 생각하면 정말 괘씸하고
화가 나지만 그래도 참고받을 건 받아내야 나와 내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13061000530?input=1195m
양육비 1억2천만원 안준 '나쁜아빠', 명단공개에 뒤늦게 지급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던 채무자가 정부의 출국금지·명단공개 조치에 뒤늦게 1억2천만원가량...
www.yna.co.kr
안 줄걸 알기에 청구하지 않았던 양육비를 법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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